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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 생계지원금 은 생계유지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신속하게 지원되는 지원금으로, 2024년부터 약 13%의 인상되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긴급 지원금은 많은 이들에게 소중한 지원이 될 것입니다. 이 글에서는 긴급 생계지원금 의 자격 조건, 지원 금액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

 

긴급 생계지원금 자격 조건

  • 가구 위기 상황: 주 소득자가 사망, 행방불명, 중환 질병 또는 부상, 가구구성원의 방임 또는 유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주택이 불안정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또는 폐업, 실직 등의 상황이 해당됩니다.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1인가구의 경우 1,671,334원 이하의 소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 재산 기준: 대도시는 2억 4,100만 원, 중소도시는 1억 5,200만 원, 농어촌은 1억 3,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금융재산 역시 생활준비금을 포함하여 1인가구의 경우 8,228,000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위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 생계지원금 을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지원금액

2024년부터 지원되는 긴급 생계지원금 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833,5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외에도 추가로 긴급의료지원 최대 300만 원, 긴급주거지원으로 약 19만 원에서 87만 원, 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긴급 생계지원금 신청

긴급 생계지원금 을 신청하려면 관할 시, 군, 구(읍면동)의 기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ARS 129)로 직접 지원 요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긴급 지원 대상자를 발견한 사람은 기관에 신고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75%

1,671,334

2,761,957

3,535,993

4,297,435

5,012,801

금융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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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금융재산

8,228,000

9,682,000

10,714,000

11,729,000

12,695,000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지원금액

713,100

1,178,400

1,508,600

1,833,500

2,142,600

 

긴급 생계지원금 은 가구의 생계유지를 위해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방법을 알아보세요.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긴급 생계지원금 에 대해 더 알아보세요.

  • 자격 조건: 소득, 재산 기준 확인
  • 지원 금액: 4인 가구 기준으로 1,833,500원
  • 신청 방법: 관할 기관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로 직접 신청 가능

 

 

긴급복지지원제도 -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