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연금 수급자 수급자격 신청 방법 및 기간
2023년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의 국내 거주 노인을 위한 연금제도로, 국민연금제도가 시작된 1988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제외대상자 조회 바로가기 2023년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인 분들이 대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해야 합니다. 가구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 경우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월 202만원 단독가구, 323만2천원 부부가구)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상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제외됩니다.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수급권자, 장해보장금, 유족연금일시금 수급권자는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및 감액 소득인정액 기준은 정부에서 발표하며, 부부가 모두 받을 경우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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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24.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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